육아휴직은 아이 몇살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9개월 아기를 가진 아이엄마입니다. 육아휴직을 지금 쓰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쓰려고 합니다. 아이가 몇살까지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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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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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시점에만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9개월 아기를 가진 아이엄마입니다. 육아휴직을 지금 쓰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쓰려고 합니다. 아이가 몇살까지 가능한 걸까요?
[답변]
아래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남녀고용펑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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