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외국인근로자 퇴직금지불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8년정도 근무하였고 퇴직금을 얘기하는데 사업주입장에서는 지불안해도 되는줄알았지만
지불해야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무실옆숙소에서 숙식을 하며 8년동안 생활하면서 기숙사대금을 따로 받지를 않았는데
퇴직금지불할때 숙식비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숙사대금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상계처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이를 상계처리하거나 환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보장해야 하는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금품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불법체류라서 아마 출국만기보험 가입은 안 되었겠지만
노동법에 따라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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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청구권을 가집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과 기숙사 대금 및 숙식비는 상계할 수 없으며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숙식비와 관련되 협의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별도 청구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숙식비를 상계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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