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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문어92
유쾌한문어9223.05.08

불법체류자외국인근로자 퇴직금지불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8년정도 근무하였고 퇴직금을 얘기하는데 사업주입장에서는 지불안해도 되는줄알았지만

지불해야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무실옆숙소에서 숙식을 하며 8년동안 생활하면서 기숙사대금을 따로 받지를 않았는데

퇴직금지불할때 숙식비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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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숙사대금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상계처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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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이를 상계처리하거나 환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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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보장해야 하는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금품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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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불법체류라서 아마 출국만기보험 가입은 안 되었겠지만

    노동법에 따라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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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청구권을 가집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과 기숙사 대금 및 숙식비는 상계할 수 없으며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숙식비와 관련되 협의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별도 청구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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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숙식비를 상계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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