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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문어92
유쾌한문어9223.05.09

불법체류자 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 8년전에 외국인근로자 합법으로 사용하기어려운시점에 편의상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다가 3년전부터 합법으로도 외국인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관련 얘기를하는데 솔직히 지급해야된다는 사실을 모른체 나름 챙겨서 숙식도 무료로 제공했는데

사실 합법으로 채용한 외국인들은 기숙사비를 공제할수있다고

해서 급여에 몇%씩 공제하고 있는데

불법체류자 퇴사후 퇴직금지급문제로 기숙사비를 소급해서 적용하여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형평성에 안맞게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외국인보다 급여가 더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용이 될수 없나요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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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무료로 기숙사비를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지금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체류자를 채용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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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동안 지급 또는 제공해온 기숙사비 등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근로자로부터 지급되는 퇴직금액에서 그동안 제공된 기숙사비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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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을 정산하면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갖는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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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도 노동법이 적용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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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와의 합의나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동의가 있다면 기숙사비 공제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원래 불법체류자에게 퇴직금을 줄 마음이 없었는데 퇴직금을 청구하여 원래 합의에 없던 기숙사비를 소급적으로 공제하는 내용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으며 퇴사후라도 출입국사무소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불법체류자를 채용했던 회사에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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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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