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 8년전에 외국인근로자 합법으로 사용하기어려운시점에 편의상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다가 3년전부터 합법으로도 외국인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관련 얘기를하는데 솔직히 지급해야된다는 사실을 모른체 나름 챙겨서 숙식도 무료로 제공했는데
사실 합법으로 채용한 외국인들은 기숙사비를 공제할수있다고
해서 급여에 몇%씩 공제하고 있는데
불법체류자 퇴사후 퇴직금지급문제로 기숙사비를 소급해서 적용하여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형평성에 안맞게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외국인보다 급여가 더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용이 될수 없나요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