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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개미핥기272
호탕한개미핥기27222.09.01

원룸 계약기간 한달남기고 직장 때문에 집을 이사해야할경우.

원룸 계약기간이 한달정도 남았는데 직장 때문에 집을 이사해야하는 경우는 한달 월세를 그냥 더 내고 이사하는게 나은가요 ? 아니면 한달 월세도 아끼며 이사하는 방법이 있나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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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집주인분한테 동의를 구해보시고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1달치 월세를 내시고 이사를 가시거나

    월세를 내지 않도록 새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시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분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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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내용은 지켜야 하므로 1달 동안 거주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세는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계약 1달 남기고 해지하는 것에 흔쾌히 동의해줄 것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매달 월세를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미리 세입자를 구해서 그 세입자가 1달치 월세를 바로 주고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집주인의 동의 여부입니다.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소용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잘 말씀드려보세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남은 1달치 월세도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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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세입자를 구해놓지 못하는 이상 계약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시일이 길지는 않으니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면 좋은 임대인 같은 경우는 양해해 주시는 분도 간혹 계시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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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셨나요?

    급히 이사를 가셔야 하신다면 집주인과 상의하셔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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