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동갱신후 계약기간이 남았을때 이사할 경우 궁금합니다.
원룸 전세인데 자동갱신이 되었고 회사이전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할때 까지 전세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전세금을 받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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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전세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임대인데 전세금의 반환을 해줄 의무가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돠외어야 하기 때문에 3개월의 차임은 지급한 뒤에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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