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동갱신후 계약기간이 남았을때 이사할 경우 궁금합니다.

원룸 전세인데 자동갱신이 되었고 회사이전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할때 까지 전세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전세금을 받을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전세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임대인데 전세금의 반환을 해줄 의무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돠외어야 하기 때문에 3개월의 차임은 지급한 뒤에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