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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복어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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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추가, 실업급여

근로계약서상 20.12.1~21.11.30 인 12개월짜리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 연장에 대해 얘기가 없어서 지난 주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의사 밝혔는데,

당연히 계약연장 아니냐, 사람 구할 생각없으니 일 더 해라고 합니다.

여기 더 다니려면 회사측에서 복지의 일환으로 주거지원 등을 해줄 수 있냐고 했는데 안 된다, 재택근무자로 전환도 안 된다, 급여를 더 줄 수도, 근무시간 줄이는 것도 안 된다...

등등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했지만 전부 맞춰줄 수 없다, 어렵다로 일관된 거절을 해서 그럼 저도 계약연장 못합니다 거절했는데 회사에서도 그럼 퇴사 못 받아들인다네요.. 직장 출퇴근이 3시간 이상이고 업무범위 외의 일들이 점점 더해지면서 과중한 업무가 집중되어 매일 야근에 잔업에... 건강이 너무 상했고 더 이상 이 직장 다닐 수 없는 여건입니다.

오늘 또 퇴사 의사 전달했더니 마지못해 이렇게 갑자기 나가는 게 어딨냐, 후임 구할 때까지 계속해라 그러길래... 그럼 한달내로 사람 구하시던가 어쨌든 12월 안에 구해라, 나는 퇴사 원한다고 했습니다...

Q. 이 경우 제가 내일인 12월 1일부터 안 나가면 자진퇴사 처리를 해버릴 수 있나요? 자진퇴사로 처리해버릴 시에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들어서요... 사직의사 표한 후 한달 뒤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사직서 안 써도 된다고 해서요...

Q. 그럼 저는 계약서상 12개월인데... 1달 더 일해야 하는 나머지 1개월 분동안 일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계약연장 1개월 이런 식으로? 안 쓰면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사대보험에는... 귀찮았는지 보험료 등록 기간이 9999.99.99 이런 식으로 되어있던데... 뭐가 맞는지....

Q. 그리고 1년 이상 근무자는 연차 생긴다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연차는 몇 일 발생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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