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사직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3개월분 월급”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3개월 월급을 청구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근로기준법은 근거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