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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도요171
어린도요17122.11.19

강제추행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저는 남자고, 제가 여직원들에 지시를 내리는 입장입니다.

어제 조회 때 가해자인 여직원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던 제 어깨를 기습적으로 주물렀습니다.

순간 기분이 나쁘고 오싹한 기분마저 들었으나 다른 직원들이 같이 있어 제가 불편한 내색을 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꾹 참고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카톡으로 물어보니 저를 좋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 외, 저에게 샤워중이라느니 사랑한다느니 하는 문자와 이모티콘을 보내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직원은 안하무인인 사람이라 제가 말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저를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신고할 사람인데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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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증거를 미리 모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바로 신고를 하시기 보다는 우선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정중하게 표현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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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강제추행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우려된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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