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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물소242
개운한물소24222.10.21

직장내 성희롱 관련질문드립니다

사무직으로 5년차구요

들어온지 2년된 남자직원이 나이도 나보다 많고 결혼도 하셨고 애기들도 있는 사람인데 여직 참았지만 오늘은 못참겠다 싶어 카톡으로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상황인즉 화장실 왔다갔다 하다가 제가 돌아보는 바람에 어떻게 시선이 마주쳤는지 대뜸 사무실에 와서 손이라도 잡아드릴까요? 이러는겁니다


제가 보낸 카톡의 내용은 (대놓고 말못하는 성격이라)너무 열받아서 나이먹고 그런농담 하고 싶냐 애기들도 있는분이 처음에는 뭐 회사다니기싫다 어쩐다 만만한게 난지 나한테 막 하소연 하시더니 이제 다닐만 하시냐

하니까

아까 제가 했던말때문인가요? 기분나빴다면 죄송해요 이러는겁니다


흠 카톡내용 주고받은걸로도 참고가 되나요?

계속 저러면 이회사 못다닐거같은데 이내용으로 저사람 신고할수 있나요?

못다니겠다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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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희롱으로 판단하실 경우 회사 상부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 등에 대해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등 처벌대상 행위는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주고받은 카톡내용도 참고자료가 되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희롱에 해당하여 신고가능서이 있어 보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