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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 논쟁에서 상표권자가 이기면 논쟁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받을수가 있나요?

상표특허 논쟁에서 본점의 동의도 없이 특허권 상표를 사용한 사람에게 법정 소송등 상표권자가 이기면 논쟁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법적소송이 들어가면 시일이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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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액은 상표권자의 침해액 주장 액수가 반드시 모두 인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 시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 소송마다 다르고, 항소, 상고 등 상급심에 불복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법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의 추정 등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109조 (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그 상품의 양도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상품의 양도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설정, 통상사용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삭제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③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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