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의 근무에 관한 궁금증(근로계약서 첨부)
첨부한 근로계약서(2020년 작성)의 2항에서 '근로자가 휴일근로(월~금)를 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1. 휴일에 근로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지, 할 수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2022년에 공휴일에 연차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되었는데, 2항의 동의에 의해 휴일근로가 강제가 된다면, 공휴일에 쉬고자 한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근로 하는 것에 동의한 때는 휴일 근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써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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