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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근무에 관한 궁금증(근로계약서 첨부)

첨부한 근로계약서(2020년 작성)의 2항에서 '근로자가 휴일근로(월~금)를 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1. 휴일에 근로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지, 할 수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2022년에 공휴일에 연차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되었는데, 2항의 동의에 의해 휴일근로가 강제가 된다면, 공휴일에 쉬고자 한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휴일근로 하는 것에 동의한 때는 휴일 근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써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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