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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숲제비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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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무를 하는데, 이날 만약 개인의 연차를 써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의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무를 하기로 했으나 개인의 연차를 쓰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요? 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해야 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만약 조퇴나 반가를 쓰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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