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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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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공휴일 근로자대표와의 대체합의시 적용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휴일 대체 합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경우 공휴일에 근무 시키고, 다른날에 휴일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공휴일 대체 사용일의 합의 내용을

(1)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공휴일을 대신해 선택한 다른 근무일
(2) 대신 선택한 근무일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공휴일을 대신해 선택한 다른 근무일
(3) (1),(2)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별도의 서면합의를 하는 것으로 한다.

로 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특정한 근로일을 지정해야하는 것으로 되있는데... 몇월며칠로 지정하지 않고, 이런 내용으로 해도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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