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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1.04.08

공휴일 근로자대표와의 대체합의시 적용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휴일 대체 합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경우 공휴일에 근무 시키고, 다른날에 휴일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공휴일 대체 사용일의 합의 내용을

(1)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공휴일을 대신해 선택한 다른 근무일
(2) 대신 선택한 근무일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공휴일을 대신해 선택한 다른 근무일
(3) (1),(2)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별도의 서면합의를 하는 것으로 한다.

로 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특정한 근로일을 지정해야하는 것으로 되있는데... 몇월며칠로 지정하지 않고, 이런 내용으로 해도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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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행정해석은 휴일의 사전대체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공휴일 대체에 관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그 요건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리 대체할 특정한 근로일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을 대체할 경우 대체할 날을 특정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특정한 근로일을 지정해야하는 것으로 되있는데... 몇월며칠로 지정하지 않고, 이런 내용으로 해도 유효할까요?

    공휴일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로 대체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합니다.

    또한 해당 합의일은 특정되어야 할것입니다.

    결국 근로자간 합의로 처리되는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