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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코요테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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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살던 집의 계약문서를 보관해야하나요?

집에 서류가 많아 정리하려다 보니, 현재 사는 집이 아닌 예전에 살던 집의 전세/월세 계약 문서가 나왔습니다. 한 7~8년 전 것이고 현재 사는 곳이 아니라서 버려도 될까 싶다가도, 혹시 나중에 필요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문서는 언제까지 보관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전월세가 아닌 자가의 경우도, 매매해서 팔아버렸다면, 그 문서도 언제까지 소유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혹시 평생 보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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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법률분쟁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10년은 보관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계약 후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된 상항에서는 특별한 보관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