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살던 집의 계약문서를 보관해야하나요?
집에 서류가 많아 정리하려다 보니, 현재 사는 집이 아닌 예전에 살던 집의 전세/월세 계약 문서가 나왔습니다. 한 7~8년 전 것이고 현재 사는 곳이 아니라서 버려도 될까 싶다가도, 혹시 나중에 필요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문서는 언제까지 보관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전월세가 아닌 자가의 경우도, 매매해서 팔아버렸다면, 그 문서도 언제까지 소유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혹시 평생 보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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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법률분쟁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10년은 보관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계약 후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된 상항에서는 특별한 보관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