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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8.14

현금으로 팔았을 때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국내 내수 (도매,소매)를 전혀 하지 않는 사업자이고

'수출업'만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수출을 하다가

물건이 재고가 몇 개 남아서

국내에 지인들에게 현금을 받고 해당 재고를 팔았는데요.

질문1))))

이 때 사업자가 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나요?

발행거부를 한다면 신고를 당하나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질문2))))

이 때 수출업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나요?

발행거부를 한다면 신고를 당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너무 기초적인 것을 질문해서 좀 부끄럽지만

한 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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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지인분들이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발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한다면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발행거부를 할 경우, (그럴확률은 적지만) 지인분이 발행거부제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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