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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허스키297
위대한허스키29721.03.23

오토바이 사고 보험가능한가요 ??

오토바이 사고났는데 실비처리 가능한가요 ?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다 자비처리 해야되는건지 아님 실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 한두푼이 아닌데 설마안되는건 아니겠지요 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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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대부분 중상이며 손해률이 높은 사고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인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상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 상

    보험기간 중 피보험저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계약후 알랄의무 위반 효과는 손해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오토바이 사용으로 사고난 경우 실손의료비는 미보상되며

    자칫하면 계약해지, 부담보 등 제재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부지급되는것은 아닙니다.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주기적, 반복적 탑승을 했다는 사실이 없다면

    즉, 1회성으로 탑승중 사고라면 보상이 가능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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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실비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에서도 보상이 안되며 가입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담보가 설정된 보험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오토바이 탑승에 대한 1회성을 입증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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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구체적 정황이 없지만,

    짐작하건데 본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독사고를 낸 거라고 답을 드린다면,

    1)오토바이운전을 상시적으로 하는 건지,

    2)그렇다면 오토바이운전에 대한 통지를 회사에 했는지

    통지의무위반시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달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이 보험금을 청구한 날이 될 겁니다. 사고경위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지급관련에 대한 기준도 직업급수별 비례보상이나 회사의 심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담당설계사나 잘아시는 손해사정사와

    잘 상의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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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륜차사고에 경우

    실손보험으로는 처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입전 이륜차 운행을 숨기고 가입하신 내용이라면 보험 계약 해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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