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대부분 중상이며 손해률이 높은 사고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인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상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 상
보험기간 중 피보험저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계약후 알랄의무 위반 효과는 손해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오토바이 사용으로 사고난 경우 실손의료비는 미보상되며
자칫하면 계약해지, 부담보 등 제재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부지급되는것은 아닙니다.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주기적, 반복적 탑승을 했다는 사실이 없다면
즉, 1회성으로 탑승중 사고라면 보상이 가능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