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서는 선물거래가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암호화폐 매매를 지인소개로 시작했습니다.
한국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에서는 선물 거래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한 사유와 선물거래 가능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는 margin 거래 같은 선물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소는 굳이 위험한 선물 거래 서비스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듯합니다. 거래량이 충분하여 거래 수수료도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시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도 소형 거래소나 사설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하는 듯한데 매우 위험하고 사기와 먹튀 가능성도 크니 권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선물할 의향이 있으시면 차라리 주식 관련 선물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ELW 등도 요즘 변동성이 커서 방향만 잘 잡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 방향으로 갈 경우 투자금을 빠른 시간 내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난 2018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도박 유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했습니다. 결국 3년 후에 코인원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국내 거래소에는 선물거래가 없고 언제 가능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경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선물이 불법이라서 매매를 지원하는 거래소가 전무합니다. 앞으로도 법적인 정비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구요. 현재 현물시장의 변동성으로도 국회에서나 사회통념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인 코인시장에 선물까지 도입을 한다는 것은 더욱이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재정상 특이점이 없어 안전한 것으로 보이는 바이낸스나 비트겟, 바이비트 등 해외거래소를 경유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면 비트코인선물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도 앞으로 빗썸이나 업비트가 아니라 제도권 증권사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증권사 HTS로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은 증권사나 선물사 외에는 거래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자본시장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빗썸이나 업비트를 처벌할 기준이 막연했는데,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으로 명확히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고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CME)처럼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한국형 선물 거래시스템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해 제도권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한다면 국내에서도 선물거래가 가능해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