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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솔개249
은혜로운솔개249

설명없이 지급받지 못한 수당관련 질문입니다.

A부서에 있을 때, 업무가 많아서 매월 수당5만원을 받고있다가

B부서로 발령나면서 설명없이 5만원 삭감당했습니다.

(업무강도는 더 세짐)


어찌되었든 삭감하기 전 회사측에서 미리 알려야 할 의무는 없나요? 월급 고지서 보고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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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수당이라면 회사에서 타부서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없이 지급중단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에 지급했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임의로 이를 삭감할 수 없으며, 다만 임의로 지급되어 온 금품에 불과한 경우에는 삭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전보의 경우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보에 의해 일부분 급여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