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급이 삭감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일단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서를 쓰고 나오실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