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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태양새145
기특한태양새145
24.04.24

근로계약 조건 변경 후 기본급 삭감이 정당한건가요?

전 회사에서 지금 회사로 4월1일에 고용승계 되서 격주 근무 (5.5일)로 계약서 작성 후 4월1일자로 대리로 승진 그리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4월24일경 제시를 받았으나 주 5일로 근무가 바뀌면서 기본급이 20만원 정도 삭감 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얘기를 드렸더니 다른 수당이 붙어서 연봉은 높아지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약서 서명은 안한 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 기본급 삭감이 맞는지, 혹은 4월에 퇴사처리를 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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