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조건 변경 후 기본급 삭감이 정당한건가요?
전 회사에서 지금 회사로 4월1일에 고용승계 되서 격주 근무 (5.5일)로 계약서 작성 후 4월1일자로 대리로 승진 그리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4월24일경 제시를 받았으나 주 5일로 근무가 바뀌면서 기본급이 20만원 정도 삭감 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얘기를 드렸더니 다른 수당이 붙어서 연봉은 높아지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약서 서명은 안한 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 기본급 삭감이 맞는지, 혹은 4월에 퇴사처리를 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이 삭감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기본급이 낮아진다면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하고 기존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 이상 삭감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급여의 변동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조건의 협의 불발로 퇴직한다 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는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급이 삭감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일단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서를 쓰고 나오실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만 급여 삭감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전체적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수당을 보전해서 기본급 20만원을 삭감하고 총임금 자체가 저하된게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 거부후 퇴사하는 것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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