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철저한매167
철저한매16722.05.09

5년 근무 후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미지급 건

안녕하세요.

저는 2016. 6.30 ~2022.4.6 까지 근무한 이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 문의를 하자

이전 회사의 체계 없는 계산법과이해 불가한 산정방식으로

제게 불이익을 가하면서 마지막 급여+퇴직금에서 되려 총 연차갯수가 과지급 되었다면서..

+ 올해 연차 사용분 5.5개를 추가지급액으로 산정하면서 4월 급여+퇴직금 (22.1~22.4)에서

차감한 후에 지급을 해줬습니다.

말도 안되는 계산법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문의드리며, 아래 첨부드리는 회사측에서 계산한 시트와 제가 계산한 시트를 비교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계산법에 의하면 회계년도 기준 발생연차와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 중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산정해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되려 입사일기준으로 79개이고, 연차지급내역으로 85개라면서 6개를 차감지급해야하고, 22년도 사용연차 5.5개를 또 차감지급 해야한다는 계산이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이전 회사의 계산법에 대응할만한 방법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ㅠ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계산법에 의하면 회계년도 기준 발생연차와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 중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산정해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되려 입사일기준으로 79개이고, 연차지급내역으로 85개라면서 6개를 차감지급해야하고, 22년도 사용연차 5.5개를 또 차감지급 해야한다는 계산이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이전 회사의 계산법에 대응할만한 방법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ㅠㅜ

    회계연도 연차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유리한 경우로 적용되며,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불리한

    입사일 기준도 적용가능합니다.

    애당초 입사일기준으로 적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16.6.30 입사자의 경우 17.5.30이전 입사자로서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기준 15+15+16+16+17 = 총 79개이며

    회계연도기준(1.1) 로 볼경우 7.5+15+15+16+16+17= 86.5개입니다.

    내부규정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불리한 79개로 처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규정이 없을 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는 79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는 86.5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86.58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사일 기준의 79개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1.6.30.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2022.4.6.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6. 6.30 ~2022.4.6 까지 근무한 이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

    회계연도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올해초에 발생한 것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미사용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함)

    참고하세요.

    2016. 6.30 : 입사

    17.1.1 : 연차휴가 15*(6/12) 발생

    18.1.1 : 15개 발생

    19.1.1 : 15개 발생

    20.1.1 : 16개 발생

    21.1.1 : 16개 발생

    22.1.1 : 17개 발생

    2022.4.6 : 퇴사, 추가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합계 79일

    어떤 이유로 85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