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년 근무 후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미지급 건
안녕하세요.
저는 2016. 6.30 ~2022.4.6 까지 근무한 이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 문의를 하자
이전 회사의 체계 없는 계산법과이해 불가한 산정방식으로
제게 불이익을 가하면서 마지막 급여+퇴직금에서 되려 총 연차갯수가 과지급 되었다면서..
+ 올해 연차 사용분 5.5개를 추가지급액으로 산정하면서 4월 급여+퇴직금 (22.1~22.4)에서
차감한 후에 지급을 해줬습니다.
말도 안되는 계산법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문의드리며, 아래 첨부드리는 회사측에서 계산한 시트와 제가 계산한 시트를 비교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계산법에 의하면 회계년도 기준 발생연차와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 중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산정해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되려 입사일기준으로 79개이고, 연차지급내역으로 85개라면서 6개를 차감지급해야하고, 22년도 사용연차 5.5개를 또 차감지급 해야한다는 계산이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이전 회사의 계산법에 대응할만한 방법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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