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당첨번호미구매수수료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또번호주는데서3년전에가입을해서받고있습니다
(이것도솔직히잘기억이안나요어떻게결제했는지도)
여태까지잘안맞아서그냥구매안하고있다가 몇일전 일하는도중에 업체측에서연락이와서 저희가본사로통합되고하면서뭐 장기단당첨내역없는분한테 추가결제없이 특별관리번호를보내준대서 돈안드니까 일하면서 네네하고알겠다했고요 사이트로그인할수있는아이디비번을보내주더라고요 거기서 조합번호있으니까구매하라고요
그래서그다음날외근나간김에 근처에서복권을샀어요
20조합구매를했어요 그렇게주말이일요일에당첨문자가와있더라고요 2등5등당첨이라고요..
너무기뻤죠 구매용지확인하니 5천원당첨인거에요
사이트에들어가보니까 5조합이더있더라고요
거기서당첨이나왔고저는그5조합구매못했고요
나중에연락온카톡다시보니까5조합특별관리조합이라고금요일저녁7시이후확인이란게있더라고요못보고일중이니그냥확인했다답했었어요로그인아이디비번만보고
근데문제는2등당첨되었고미구매여도수수료발생한다고알려줬었으니2등당첨수수료10프로를내야한다는겁니다
그게아니면특별관리번호를다시받는걸로하고 비용400을6개월할부해줄수있다라고합니다
그도아니면수수료지급 내용증명보내고안된다면압류하고민사하고한다는데 도움받을수있는방법이뭐가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은 고객에게 지극히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서 무효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정확한 계약관계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 수수료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 당시 안내한 바가 없다면 납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근거가 있는 청구가 아니라면 결국 추가적인 결제를 요구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인이 결제 당시 전달받은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