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호실의 소유주가 다른 상황에서 합친 후 세입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1금융 , 2금융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되면 대출 가능한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유자가 다른 집합상가 2개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유권을 하나로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해요. 다만 2금융권의 경우에는 대출이 되는 곳도 있다고 하니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질문으로
부동산 게시판에 질문해보시는 것이
더 적절한 답변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소유주가 다른 두개의 상가를 합쳐서 대출 받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각기 구분해서 대출을 받으실 순 있어보이는데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한 곳에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