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오피스텔 전세금 못 돌려받고 있슴니다.
저말고도 여럿 있는데.. 일단 전세등기 해놓았는데..
경매진행도 멈춰버렸고(사건번호 없어짐)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살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채무자인 임대인의 재산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기타 경매가 진행 중인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확정일자 등은 잘 받으셨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 종료되어 질문자분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진행이 멈춘 것이 질문자님이 경매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서 라면 경매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