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천만원 전세금이 10원한장 못받고 날렸습니다 진도의 한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갔는데 전입신고도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서 최우선변제도 못받았네요
지금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외뢰해서 민사로 지급명령 확정판결 받고 재산명시 중인데 이미 아무것도 없는 재산이라서 받지도 못할것같네요
뭐 방법이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판결문이 있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현재로서는 달리 할 방법이 없고,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생기는 것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 당사자인 채무자에게 돈과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변제를 받을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