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하셨던 근로자분이 이번에 복직하시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하셨던 근로자분이 이번에 복직하시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 할 수 있나요?
관련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노동 법률이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 1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2년)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원하는 경우 들어줘야 하며 이 기간에 대해 사업주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준 것에 대해 사업장이 국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1년+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1년 미만 사용했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그만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면 승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다면 이후 1년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쉽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단축을 2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다면
육아기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