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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병아리155
올곧은병아리155
24.04.07

육아휴직하셨던 근로자분이 이번에 복직하시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하셨던 근로자분이 이번에 복직하시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 할 수 있나요?
관련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노동 법률이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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