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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병아리155
올곧은병아리15524.04.07

육아휴직하셨던 근로자분이 이번에 복직하시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하셨던 근로자분이 이번에 복직하시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 할 수 있나요?
관련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노동 법률이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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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 1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2년)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원하는 경우 들어줘야 하며 이 기간에 대해 사업주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준 것에 대해 사업장이 국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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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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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1년+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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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1년 미만 사용했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그만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면 승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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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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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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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다면 이후 1년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쉽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단축을 2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다면

    육아기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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