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다면 이후 1년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쉽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단축을 2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다면
육아기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