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넉넉한안경곰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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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폰번호로 사실조회가 가능할까요?
지인을 무보험으로 차 운전을 시켜줬는데 사고가 나서 수리비를 준다길래 수리를 해서 5백만원이 나왔고 그 사람이 준다고 카톡하다가 어느 순간 폰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버린 상태입니다.
(이름 / 예전 폰 번호 / 5백만원을 주겠다라는 카톡)
이렇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민사소송 소장을 내서 옛날 폰 번호로 통신사 사실조회을 통한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2. 1번이 힘들다면 채무면탈 목적인 사기나 다른 죄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추후 민사소송진행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