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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나팔새192
숙연한나팔새19224.03.27

중고폰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점유물횡령이탈죄라던지

저는 지인에게 단순개봉 핸드폰을 받아 중고폰 업체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210만원에 판매를 하였고 (핸드폰 두대) 그러던 중 지인이 실수로 핸드폰을 분실정지하여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였고 218만원을 다시 변제하고 핸드폰을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분실해제는 하였으나 본인이 재매입은 불가하다하여 일단 상황이 변변치 않아 제가 50만원을 입금하고 3개월정도 지난 지금에서야 제가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고 기계를 가져오려고 하였는데 전화를 해보니 이미기기를 판매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며 어안이 벙벙할뿐입니다. 그러면 그냥 좋게넘어가려고 했는데 저한테 218만원에 저한테 팔았고 자기는 50만원 저한테 받았고 70만원에 두대 판매하였으니 차액 20만원을 가져오라면서 화를 내는겁니다. 사실상 제가 210만원에 그대로 가져왔으면 본인이 손해보는 금액 자체는 없는 부분인데 마음대로 판매해놓고 저에게 차액을 가져오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실해제 된것을 확인하고도 저에게 돈을 일부받아놓고 고지와 설명없이 판매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부분인가요 ?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은 " 저에게 다시 금액을 요청해서 50만원을 받아가 놓고 저에게 동의없이 물건을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 중고폰업자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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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매입이 불가하다면 판매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상대가 보관하여야 하나 동의없이 판매항 부분은 횡령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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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시며, 다만 민사적으로 채권채무관계의 문제가 되실 뿐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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