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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나비241
신통한나비24121.02.20

엘리베이터교체비용 내야하나요?

아파트2층에 살고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사용안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교체분담금을 내라고 사니 조금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내야된다면 백프로 다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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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이 없어 1·2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워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균등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는 점에서 해당 사실관계 중 지하 주차장의 유무 여부 등 기타 다른 사정을 살펴 교체 비용의 부담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기타 차등 부담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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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승강기)는 ‘주요시설’로(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시행규칙 제 9조 별표 1), 주요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건물 관리주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유지·보수·교체해야 합니다.

    2층과 같이 엘리베이터 이용의 필요성이 없는 주민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엘리베이터 교체비로 써도 되는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규약’입니다. 이 규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기준으로 하되,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당 단지 상황에 맞춰 조금씩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시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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