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승강기)는 ‘주요시설’로(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시행규칙 제 9조 별표 1), 주요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건물 관리주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유지·보수·교체해야 합니다.
2층과 같이 엘리베이터 이용의 필요성이 없는 주민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엘리베이터 교체비로 써도 되는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규약’입니다. 이 규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기준으로 하되,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당 단지 상황에 맞춰 조금씩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시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