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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비오리218
색다른비오리21824.01.08

나홀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노후 교체시 1층도 부담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홀로 아파트 (16세대) 이며, 1층에 거주중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노후되어 교체해야 한다며 교체비용을 걷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1층에 거주중으로 해당사항이 없어서 낼 수 없다고 했더니,

공동주택이며, 집값에 엘리베이터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며,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집값은 엘리베이터가 있으나 없으나 1층은 그 가격이 빠져서 매도 되기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과 법률적 문제는 다른걸까요?

관리비에서 일부가 쓰이는거야 어쩔 수 없지만 엘베교체비용을 부담하는건 납득할 수 없어 내지 않을생각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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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층 세대가 엘리베이터 관련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거주중인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규약에서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관리비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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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교체비용에 대하여 1, 2층 입주민의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1, 2층 입주민도 승강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승강기의 존부가 아파트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교체비를 균등부과하도록 한 사안에 대하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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