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돈은 경찰에서 안찾아주나요?
오스템임플란트 경우 개인 횡령으로 돈을 숨기거나 하면 경찰이 조사하고 찾아주는데.
전과가 있는 사기범이 사기를 쳐서 형사고소 후 사기인정 사기죄로 집행중인데,, 사기당한 금액은 경찰에서
조사를 안해주나요? 찾아주거나 어떻게 은닉했다던지 ,통장조회든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지요? 아님 별도 민사소송 말고는
없나요? 오직 사기죄면 사기죄에 대한것만 처리하고 돈을 사기친 돈에 대해서는 안찾아주거나 아님
찾아달라고 조사해달라고 해도 경찰은 일을하지 않는지요? 얼핏 듣기로는 경찰한테 돈 얘길 하니 그냥 민사소송하라는 말만 들은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맞는건지요? 전문 사기꾼이라 본인 명의 돈이나 재산은 두지 않을듯한데.
경찰은 돈이 어떤 경로로 누구한테 갔는지 이런건 조사안하는지요? 은닉했는지 피해자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등,
법률 전문가님들에 상세한 의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범죄의 특정을 위해 피해금을 찾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범죄라 해도 개인간 금전적인 문제에까지 별도로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사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기행위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계좌를 조회하기는 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기죄(형법 제39장, 제347조)와 같은 경우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2. 18., 2016. 1. 6.>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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