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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4.01.15

주차된 차를 박았는데 나중에 블랙박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블랙박스를 보고 주차된 차를 박고 갔다는걸 알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박은차 번호 연락처도 모르고 길가여서 위치특정도 안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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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를 보고 주차된 차를 박고 갔다는걸 알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상대방에게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특정해야하기 때문에,

    상기 블랙박스를 통해 경찰의 사고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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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인지를 못한다고 하면 괜찮지만, 만약 인지를 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역으로 적발이 된다고하면 물피도주 처리를 받을 수 는 있습니다.

    통상 경찰서에 접수를 해야한다고 하면 사고지역관할서로 접수를 미리 해놓아야됩니다.

    만약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고하면 "구"정도만 파악해서라도 미리 접수를 해두시면 나중에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 바로 보험처리를 진행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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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자진 신고를 해 두면 됩니다.

    사고 당시에는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고 접수해 두면 해당 장소와 시간대에 사고가 난 상대 차량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연락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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