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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리운낙타178
그리운낙타178
22.07.05

자전거 및 보행자 동시 통행가능 도로에서 자전거 탄 사람과 전동휠이 부딪혀 사고가 났을 시?

자전거 및 보행자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서 전동휠로 주행하던 중 맞은편 자전거가 역주행, 전방주시부주의로 인해 충돌사고가 났고 쌍방 상해를 입었습니다.

자전거측은 본인은 역주행 하지 않았으며 자전거도로는 전동휠 운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이유로 전적인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측은 자전거 측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현장에 cctv는 없으며 사고직후 사진에 자전거가 역주행방향으로 넘어와서 쓰러져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경우

1. 도로가 보행자겸용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와 충돌 했음에도 자전거운전자가 다쳤기 때문에 전동휠운전자의 12대중과실로 볼 수 있는지?

2. 합의가 되지 않아 검찰로 사건송치 이후 전동휠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수위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3. 형사 종료 후 자전거 과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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