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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다람쥐187
신랄한다람쥐18721.02.26

일방통행도로에서 잘못을 인지하고 후진 중 사고 발생시 과실은?

일방통행 도로를 모르고 진입하여 후진하던 중 자전거를 탄 사람이 다가와 브레이크를 밟어 멈추었는데 상대방이 차량을 들이받고 넘어졌는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것도 일방통행 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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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의 상황과 사고 당시의 상황, 자전거를 탄 사람의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과실 비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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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도로에 진입한 이상 후진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방통행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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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일방통행 금지는 해당하나 해당 행위가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라고 전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겟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사안을 살펴보아 구체적인 과실의 주요 주체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미 후진을 한 점에서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본인 과실의 없음을 주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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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이며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방통행을 후진으로 나온것이기때문에 후진 사고로 처리될 것이나 사고 직전 멈춘것이지만 정지와 충돌 사이의 시간을 감안하여 사고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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