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차로가 아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정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휠과 역주행 자전거충돌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동휠측은 자전거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과실을
자전거는 전동휠은 자전거도로운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차로 외 자전거 관련 도로는
이륜, 전동휠 등 심지어 자동차가 운행을 해도 처벌기준이 없어 단속 시 범칙금부과 등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전동휠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여부와 처벌 시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참고로 쌍방 모두 상해를 입었으나 중한 상해는 아니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