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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낙타178
그리운낙타17822.07.06

자전거보향자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전동휠 충돌 발생시 과실여부?

자전거전용차로가 아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정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휠과 역주행 자전거충돌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동휠측은 자전거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과실을

자전거는 전동휠은 자전거도로운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차로 외 자전거 관련 도로는

이륜, 전동휠 등 심지어 자동차가 운행을 해도 처벌기준이 없어 단속 시 범칙금부과 등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전동휠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여부와 처벌 시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참고로 쌍방 모두 상해를 입었으나 중한 상해는 아니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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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므로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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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양 당사자간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에 대해 조정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전동휠 운전자 나 자전거 모두 자동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자전거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가입되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자동차 보험이 아닙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약간의 벌금이 예상되나 경찰에서 사고 처리를 어디까지 하지는 경찰 조사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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