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보향자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전동휠 충돌 발생시 과실여부?
자전거전용차로가 아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정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휠과 역주행 자전거충돌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동휠측은 자전거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과실을
자전거는 전동휠은 자전거도로운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차로 외 자전거 관련 도로는
이륜, 전동휠 등 심지어 자동차가 운행을 해도 처벌기준이 없어 단속 시 범칙금부과 등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전동휠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여부와 처벌 시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참고로 쌍방 모두 상해를 입었으나 중한 상해는 아니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