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직원입니다. 휴직 후 정치활동(선거) 가능한가요? 제가 출마하는건 아니고 봉사원으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급여를 따로 받는건 아니고 무료 봉사입니다.
활동이 가능한지 아니면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