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직원입니다. 휴직 후 정치활동(선거) 가능한가요? 제가 출마하는건 아니고 봉사원으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급여를 따로 받는건 아니고 무료 봉사입니다.
활동이 가능한지 아니면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등이 금지되어 있으나 최근 위헌결정등이 있었으며 직급에 따른 차등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직에 따른 차이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을 하시더라도 해당 지위를 유지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