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재직 중입니다. 4/10 투표참관인을 해도될까요?
공무원이 아니기에 정당을 가입할수있어 참관인을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않을꺼 같지만 질문드립니다.
투표참관인을 할수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투표참관인로 참관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참관인 신청은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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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 사내규정을 통해 제한하지만 투표참관인 행사만으로 징계 등에 해당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기에 정당을 가입할수있어 참관인을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않을꺼 같지만 질문드립니다. 투표참관인을 할수있을까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