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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오솔개111
경건한오솔개11124.03.23

공공기관 재직 중입니다. 4/10 투표참관인을 해도될까요?

공무원이 아니기에 정당을 가입할수있어 참관인을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않을꺼 같지만 질문드립니다.


투표참관인을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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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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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투표참관인로 참관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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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이 투표참관인을 할 수 있는지는 노동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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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참관인 신청은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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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 사내규정을 통해 제한하지만 투표참관인 행사만으로 징계 등에 해당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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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직원이라면 투표참관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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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기에 정당을 가입할수있어 참관인을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않을꺼 같지만 질문드립니다. 투표참관인을 할수있을까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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