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니기에 정당을 가입할수있어 참관인을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않을꺼 같지만 질문드립니다.
투표참관인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투표참관인로 참관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이 투표참관인을 할 수 있는지는 노동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참관인 신청은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 사내규정을 통해 제한하지만 투표참관인 행사만으로 징계 등에 해당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직원이라면 투표참관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기에 정당을 가입할수있어 참관인을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않을꺼 같지만 질문드립니다. 투표참관인을 할수있을까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