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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4.01.09

공공기관 직원이 정당 활동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 공공기관 직원이 정당 가입말고 정당 활동으로 정당에서 ㅇㅇ위원 같은 것을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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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정당활동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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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활동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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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정당 활동 내지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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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 그 자체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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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직원은 정치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정당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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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인사노무 분야와는 무관한 질문입니다. 공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금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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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감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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