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대지, 잡종지, 임야 등은 해당 주택 양도시 주택부수토지로서 세법상
일정범위내의 면적에 대해서는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 등이 수용 등이 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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