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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브라181
신랄한코브라18123.07.27

전원주택 마당 지목이 전입니다 부수토지해당 되나요?

작년에 전원주택을 상속받았는데요

이집을 매매하려는데 마당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비과세 해당되서 집에대한 양도소득세는 안나올거 같은데 마당이문제네요 지목이 전이라 부수토지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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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로서 일정 범위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일정액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정 울타리 내의 토지가 실제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 등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시 지목이 전이라고하더라도 실제로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관련 서류를 함께 재출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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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수토지의 판단은 주택에 관한 이용내역, 항공사진 등을 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상 토지면적이 마당의 면적과 동일한지, 울타리가 부수토지 내에있는지 밖에있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복잡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가능하시다면 주소지 사진 첨부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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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고 해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없습니다.

    해당 토지가 주택부수토지인지 판단하기 위해 지역, 주택 정착면적, 실제 현황 등 구체적 내용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무료 플랫폼에서 비과세 판단에 대한 유의미한 답변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세무사와 유료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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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부수토지 면적 이내라면 주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국세 상담센터 126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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