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로서 일정 범위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일정액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정 울타리 내의 토지가 실제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 등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시 지목이 전이라고하더라도 실제로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관련 서류를 함께 재출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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