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기간제(병설유치원 방과후교사)선생님이 사정상 쉬게되서 대신하여 약 70일 계약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던 알바가 주에 6시간으로 일해서 4대보험도 안들고 일용직 3.3%를 떼고 있었어요.
시간이 겹치지 않고 4대를 가입하지 않았고 60일 계약직이라서 그냥 학교와 알바를 병행했는데 문득 방과후'교사'여서 4대보험을 들지않아도 겸직으로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미 4월초에 3.3% 떼는 소득신고가 되어 12만원이 들어왔는데 소득신고를 취소하고 그냥 월급을 반납해야할까요?
이렇게 짧은 근무도 문제가 될까요??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