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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미어캣224
당찬미어캣22424.04.06

유치원 방과후교사 시기간제가 3.3% 떼는 일용직 근무도 문제가 될까요?? 도와주세요ㅜㅠ

제가 시기간제(병설유치원 방과후교사)선생님이 사정상 쉬게되서 대신하여 약 70일 계약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던 알바가 주에 6시간으로 일해서 4대보험도 안들고 일용직 3.3%를 떼고 있었어요.

시간이 겹치지 않고 4대를 가입하지 않았고 60일 계약직이라서 그냥 학교와 알바를 병행했는데 문득 방과후'교사'여서 4대보험을 들지않아도 겸직으로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미 4월초에 3.3% 떼는 소득신고가 되어 12만원이 들어왔는데 소득신고를 취소하고 그냥 월급을 반납해야할까요?

이렇게 짧은 근무도 문제가 될까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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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교사의 겸직이 금지되는지는 노동법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월급을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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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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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본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 한주 6시간 알바를 하는 부분에 대해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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