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교사 시기간제가 3.3% 떼는 일용직 근무도 문제가 될까요?? 도와주세요ㅜㅠ
제가 시기간제(병설유치원 방과후교사)선생님이 사정상 쉬게되서 대신하여 약 70일 계약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던 알바가 주에 6시간으로 일해서 4대보험도 안들고 일용직 3.3%를 떼고 있었어요.
시간이 겹치지 않고 4대를 가입하지 않았고 60일 계약직이라서 그냥 학교와 알바를 병행했는데 문득 방과후'교사'여서 4대보험을 들지않아도 겸직으로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미 4월초에 3.3% 떼는 소득신고가 되어 12만원이 들어왔는데 소득신고를 취소하고 그냥 월급을 반납해야할까요?
이렇게 짧은 근무도 문제가 될까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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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교사의 겸직이 금지되는지는 노동법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월급을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본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 한주 6시간 알바를 하는 부분에 대해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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