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23년 4월부터 11월까지인데, 혹시 시간강사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6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하면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 근무일수까지 합치면 180일은 넘을것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