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회사 자진퇴사 후 계약직 교원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7년도부터 23년까지 약 6년간 일반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주 5일)하다 자진퇴사했습니다.
현재 4월부터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계약직 시간강사로 주3일(하루 3시간씩 근무)씩 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3년 4월부터 11월까지인데, 혹시 시간강사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6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하면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 근무일수까지 합치면 180일은 넘을것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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