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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에뮤18
검붉은에뮤1823.06.23

일반회사 자진퇴사 후 계약직 교원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7년도부터 23년까지 약 6년간 일반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주 5일)하다 자진퇴사했습니다.

현재 4월부터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계약직 시간강사로 주3일(하루 3시간씩 근무)씩 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3년 4월부터 11월까지인데, 혹시 시간강사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6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하면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 근무일수까지 합치면 180일은 넘을것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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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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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부터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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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3개월 이상 근로하므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며,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금액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1/2이며, 1일 30,78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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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23년 4월부터 11월까지인데, 혹시 시간강사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6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하면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 근무일수까지 합치면 180일은 넘을것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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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로서의 시간강사로 일하시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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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180일은 현재 직장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이 4월부터 11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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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은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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