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전에 퇴거 의사를 통보하였으면 (문자 등으로 증빙이 남겨 두셨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다음 세입자를 구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집주인)에게 잊지 않도록 계약종료일을 인지 시켜주시고 퇴거일에 맞추어 보증금도 반환해 주길 재차 고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 강제적으로도 반환이 가능하니 너무 염려치는 마시고 지속적인 임대인과 소통을 통해 원만한 퇴거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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