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뷰티사랑
뷰티사랑22.12.18

임대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

임대계약기간이 끝났는데요 제가 임차인을 새로구해야하나요 ???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이있을까요

진작 계약기간 끝나면 이사한다고 말했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은 차임보증금을 지급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나서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시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법적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그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전에 퇴거 의사를 통보하였으면 (문자 등으로 증빙이 남겨 두셨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다음 세입자를 구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집주인)에게 잊지 않도록 계약종료일을 인지 시켜주시고 퇴거일에 맞추어 보증금도 반환해 주길 재차 고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 강제적으로도 반환이 가능하니 너무 염려치는 마시고 지속적인 임대인과 소통을 통해 원만한 퇴거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신 거라면 주택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되고, 이때 다음임차인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즉 임차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주선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진작 재계약거절 통보를 하셨다고 하였는데 만기2개월전까지 하셨다면, 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새로 세입자를 구한다고 인근 공인중개사에 매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만약 기존 세입자가 나갈때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한다면 보증금반환 조건 대출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물건 가격이 많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 100%다 대출이 가능한지는 확인 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때는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셔도 되고,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아무래도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집 시세는 자꾸 내려가고 하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주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여러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요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원할하게 해지 될경우 세입자를 새로 구해야하는건 집주인의 몫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리스크를 발생시킨것이니 본인이 구해야 할 수도 있지만 전세계약이 원 계약대로 이행되어 만료될 경우 새로운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보증금을 원할히 받기위해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높여서 받을경우 세입자가 안들어올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 전세금 반환을 원할히 하기위해서는 미리 말씀드리고 전세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 추가 손해가 발생할 시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거나 내용증명등을 보내고 전세금 반환소송도 진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전세 세입자도 구하기 어려우나 각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니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고 세입자를 구하는것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기간이 만료하면 보증금은 당연히 임대인이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미리 계약 만료시 이사가신다고 임대인에게 고지하셨고

    언제 이사가는지 날짜까지 일정이 나왔으면 말씀드리세요.

    요즘 임대도 빨리 거래가 안되어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계약유무와 상관없이 반환받을수 있는지 체크하세요.

    상환이 어렵다면 새임차인을 빠르게 구할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야될것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기간이 끝났으면 당연히 임대인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든 가지고 있는 돈을 빼서 주던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전세권설정을 하셨다면 경매신청 하신 후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고 안하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일어 이사간다고 통보했다면 계약종료일에 선생님이 새임차인을 안구해도 되고 전세집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이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