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에있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지급에있어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가 큰데 평균임금이 75,555원, 통상임금이 87,272원
나옵니다 계산기로 계산했을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된다는데 그밑에 회사내규에 따라 실제지급액이 달라질수있다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으로서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회사 내규는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동조제2항).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2. 회사 내규의 내용이 크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확실한건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75,555원이고 통상임금이 87,272원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퇴직금 계산기에 넣은 금액이 실제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그 지급조건 등을 보고 따지게 되는데
그런 지급조건은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에 써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서의 성질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다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100%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퇴직금도 통상임금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월 근로시간 계산 시 이전 소정근로시간 48시간 때 기준으로 계속 계산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회사 내규 관련 문의는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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