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퇴직금 계산기에 넣은 금액이 실제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그 지급조건 등을 보고 따지게 되는데
그런 지급조건은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에 써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서의 성질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다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100%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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