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 시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청드리면 되나요?
해당 사항 문의 시에
통상임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리적 사항이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받는다고 생각하는게 맞고 실무적으로 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해도 퇴직금 계산 시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더라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