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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물소63
까칠한물소6324.01.14

옛날에 할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원래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엄마 어렸을 적 돌아가시구

새 외할머니가 오셔서 막내 삼촌을 낳으시고 얼마전에 돌아가셨어요.(할아버지도 돌아가심)

근데 할머니쪽에 자식이 3명이 있던걸 잊고있었는데

상속때문에 보니까 그때 알았던거죠.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 아플때 와서 보라고해도 보지도 않고 장례식도 안온사람들이 1억 주지않으면 상속포기않겠다고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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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생전의 부양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확인하여 1억원을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상속재산을 상속지분만큼 나누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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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원래 할머니의 혈육만이 상속권자 입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낳은 자식 3명과 할머니가 낳은 막내삼촌이 공동상속인이므로 이 사람들이 재산을 균분하여 갖는 것입니다. 아플 때 안보고 장례식에 안 온 거랑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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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외할머님의 종전 자식들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설사 자식 노릇을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몇년전 소위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혈연 중심의 상속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저런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일본에서는 법원이 자녀나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속인들의 상속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그런걸 기대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외할머님을 실제 부양했던 자녀가 있다면 종전 자녀들을 상대로 기여분 청구를 해서 그들의 상속분을 조금이라도 감액시키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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