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님의 종전 자식들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설사 자식 노릇을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몇년전 소위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혈연 중심의 상속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저런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일본에서는 법원이 자녀나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속인들의 상속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그런걸 기대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외할머님을 실제 부양했던 자녀가 있다면 종전 자녀들을 상대로 기여분 청구를 해서 그들의 상속분을 조금이라도 감액시키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