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전 있었던 일 이지만
모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을 한지 사흘이 지난 가해자가 입원기간에 병원을 빠져나와 폭행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신고를 마친 상태이나 병원 측에서 환자관리를 못하여 이 사건이 발생 한거라 생각이 되서
병원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요
병원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문제인지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입원한 환자가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관리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병원측의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