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의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지만 물리치료나 약물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궁금증이 생기셨군요. 우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은 경찰 등의 행정기관이나 보험처리를 위해 상해의 정도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문서가 필요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단서 발급은 주로 현재 상해 상태를 문서로 남기는 절차이지, 치료를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물리치료나 약물 처방과 같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진료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발생한 상해 진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찰과 판단을 내린 것이며, 이후의 치료는 추가적인 진료 과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 조금씩 절차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다시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에 맞는 진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