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굉장한참새241
굉장한참새24121.01.16

가상계좌도 지급정지 가능한가요?

중고판매를 많이하는 사람입니다..

중고판매를 하면서 한번도 사기를 쳐본적이 없고 항상 안전거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고판매도중 보이스피싱범에게 상품권을 판매했고 제 계좌가 지급정지 당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정상적인 판매임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의제기를 신청한 후에 수용되어 현재는 지급정지가 풀린 상태지만,

10일동안 끔찍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중고판매를 하면서 앞으로도 사기를 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일로 다시는 엮이고싶지 않은데 가상계좌로 판매금을 받게된다면 가상계좌도 지급정지가 가능할까요?

사실 보이스피싱과 아무 관계없는 제 계좌를 피해자가 막는다는 부분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보이스피싱범을 잡아서 본인의 대금을 회수할 생각을 해야지 아무 관련없는 판매자 계좌를 정지시켜서 찾을 생각을 하다니요...

사실 본인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넘겨주어서 피싱을 당한거고 저는 아무 잘못도 한것이 없지 않나요?

가상계좌로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싱범과 또 엮인다면 지급정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다시는 지급정지같은 경험을 하고싶지않네요.

이외에 법적으로 제 판매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판매방식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회신문에 의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된 경우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 등이 사용하는 가상계좌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이 입금되었을 때, 그 가상계좌의 모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금법 제2조 제4호의 “사기이용계좌”에 포함”되므로 피해자는 당해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계좌의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급정지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 대금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에스크로 제도 등의 계좌를 통해 제3자에 예치를 하고 거래 종결 이후에

    지급 받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기타 관련 사기 범죄인 경우에 그 피해자는

    일정 부분 소명하여 지급 정지 등을 신청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