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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33
심심한호랑이13324.04.11

가족회사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 한가요?

사업주는 어머니 입니다 (동거친족아님)

201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퇴직하게되었고 퇴직금을 줄수 없는 상황이라

노동부에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작성안함, 윌급현금수령이라 4대보험가입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하였습니다 담당자의 답변은 재가 거기서 일한 정확한 증거가 없어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 줄수 없다는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4대보험,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는데 거기서 일을했는지 알수없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경우에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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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진 것인가요?

    조사를 통해서 그 근로감독관이 말한 것이라면 힘들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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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상담'만 하면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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