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어머니 입니다 (동거친족아님)
201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퇴직하게되었고 퇴직금을 줄수 없는 상황이라
노동부에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작성안함, 윌급현금수령이라 4대보험가입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하였습니다 담당자의 답변은 재가 거기서 일한 정확한 증거가 없어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 줄수 없다는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4대보험,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는데 거기서 일을했는지 알수없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경우에는 방법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