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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백로18
호탕한백로1823.09.02

일용직 무단퇴사자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중소기업 경영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중소기업, 직원9명이하인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일용직근로자한명 고용을 했었는데요.

(일용근로계약서있음,건보료.산재고용.국민연금가입되어있음)

그분이 저번주에 전화로 무단 퇴사를 하였는데

금일 전화로 연락와서 퇴직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근무기간 : 22년5월1일입사 ~ 23년 8월 28일 무단퇴사 (전화로 퇴사하겠다고 통보)

해당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실수가 잦고 직원들과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고의 여부는 물을수없지만,

업무차 사고로 상대방 대인처리 및 여러번 작업 중 자재파손 등으로 회사에 피해 비용 산정 시 최소 400만원이상 입니다.

이와같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서는

월급을 제하거나 패널티를 가한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1. 저희가 일용직근로자께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하나요?

2. 지급해야한다면 어느정도로 산정해서 드려야하나요? (예를들어서 한달치 월급)

3. 회사에서 피해 금액을 정산한 내역으로 퇴직금 지급을 반려할 수 있나요?

4. 업무 중 근로자가 기물파손.업무 손실 등을 발생시켰을때 기업운용자들을 위해 근로자에게 피해금액의 몇%를 책임을 물게하는 법률이나 사례가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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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 손해를 입힌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이와 별개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치 월급정도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3. 없습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저희가 일용직근로자께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2. 지급해야한다면 어느정도로 산정해서 드려야하나요? (예를들어서 한달치 월급)

    → 퇴직금 계산식에 따라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피해 금액을 정산한 내역으로 퇴직금 지급을 반려할 수 있나요?

    →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으며,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4. 업무 중 근로자가 기물파손.업무 손실 등을 발생시켰을때 기업운용자들을 위해 근로자에게 피해금액의 몇%를 책임을 물게하는 법률이나 사례가있나요?

    →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3. 안됩니다.

    4.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손해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별도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4. 전문 분야가 아니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대상이며 무단퇴사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2. 법정퇴직금 기준 하루치 평균임금*30*재직기간/365로 계산합니다.


    3. 퇴직금 정산은 피해여부만으로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4. 근로계약서상 무조건적인 위약예정은 금지되나,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만큼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