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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백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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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일용직 무단퇴사자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중소기업 경영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중소기업, 직원9명이하인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일용직근로자한명 고용을 했었는데요.

(일용근로계약서있음,건보료.산재고용.국민연금가입되어있음)

그분이 저번주에 전화로 무단 퇴사를 하였는데

금일 전화로 연락와서 퇴직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근무기간 : 22년5월1일입사 ~ 23년 8월 28일 무단퇴사 (전화로 퇴사하겠다고 통보)

해당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실수가 잦고 직원들과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고의 여부는 물을수없지만,

업무차 사고로 상대방 대인처리 및 여러번 작업 중 자재파손 등으로 회사에 피해 비용 산정 시 최소 400만원이상 입니다.

이와같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서는

월급을 제하거나 패널티를 가한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1. 저희가 일용직근로자께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하나요?

2. 지급해야한다면 어느정도로 산정해서 드려야하나요? (예를들어서 한달치 월급)

3. 회사에서 피해 금액을 정산한 내역으로 퇴직금 지급을 반려할 수 있나요?

4. 업무 중 근로자가 기물파손.업무 손실 등을 발생시켰을때 기업운용자들을 위해 근로자에게 피해금액의 몇%를 책임을 물게하는 법률이나 사례가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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